수도누수신고
공용배관인지 사유배관인지부터 구분해야 신고처와 비용 부담이 정확해집니다.
수도누수신고는 공동주택 공용 구간이면 관리사무소, 단독주택 사유배관이면 관할 구청 상수도과나 수도사업소, 도로‧보도 등 공공배관이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상수도사업본부로 접수합니다. 어디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확인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고, 서울 지역은 저희 쪽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보통 당일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가장 먼저 볼 지점은 계량기입니다.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 바늘이 계속 돌아간다면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신호이고, 계량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 구간이 사유배관, 이전 구간이 공용 또는 공공배관으로 나뉩니다. 이 경계를 모른 채 신고하면 접수처가 바뀌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 증상과 위치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를 모두 잠갔는데도 계량기 바늘이 계속 돌아가는 경우
도로나 보도블럭 틈에서 물이 배어 나오거나 고이는 경우
공동주택 복도나 공용 벽면에 얼룩이 생기는 경우
단독주택 마당이나 담장 아래가 이유 없이 젖어있는 경우
아랫집이나 이웃에서 누수 피해를 알려온 경우
상황별 신고처와 비용 부담 비교
| 상황 | 신고처 | 비용 부담 |
|---|---|---|
| 아파트 등 공용 구간 | 관리사무소 | 공용관리비로 처리 |
| 아파트 세대 내부(전유부분) | 관리사무소 접수 후 세대에서 업체 선정 | 세대 소유주 부담 |
| 단독주택 사유배관 | 관할 구청 상수도과 또는 수도사업소 | 개인 부담이 원칙 |
| 도로·보도 등 공공배관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 지자체 부담 |
수도누수신고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상 접수
전화나 문자로 계량기 상태와 젖은 위치를 먼저 알려주시면 상황을 파악합니다.
현장 확인
서울 지역 기준 당일 방문해 계량기 이후 사유배관 구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구간 구분
공용·공공배관 문제로 보이면 해당 접수처로, 사유배관이면 저희가 직접 진단합니다.
보수 안내
확인된 원인과 범위를 기준으로 필요한 보수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만정누수탐지가 진행한 다양한 시공 현장
신고처를 잘못 짚으면 접수만 반복되고 정작 물이 새는 지점은 한동안 방치되기 쉽습니다. 만정누수탐지는 다양한 현장에서 계량기를 기준으로 공용‧사유 구간을 먼저 구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유배관 문제인지를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증상만 알려주셔도 안내해 드립니다.
수도누수신고, 자주 묻는 질문
먼저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용 배관 구간이면 관리사무소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세대 내부(전유부분) 배관이라면 소유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확인하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안쪽 사유배관이라면 관할 구청 상수도과나 수도사업소에 문의하거나 누수탐지 업체에 바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보도블럭 쪽에서 새는 것으로 보이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상수도사업본부로 신고합니다.
도로 등 공공배관 구간은 지자체가 부담해 처리하지만, 계량기 이후 사유배관 구간은 원칙적으로 소유주 부담입니다. 아파트 공용부위는 관리비로, 세대 전유부분은 세대 부담으로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산콜센터 등 공공 민원 접수는 대체로 근무시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급하게 물이 새는 상황이라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상황을 먼저 파악해 방문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 기관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에게 직접 연락 주시는 경우 서울 지역 기준으로 당일 방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상과 위치를 미리 알려주시면 더 빠르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